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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대표 발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해소에 노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2023년→2025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