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산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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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은 산의 계곡부에 설치하는 작은 댐 시설로 집중호우 시 토석류와 쓰러진 나무 등을 차단 하류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계곡의 경사도를 낮춰 계곡물의 속도를 줄여주고 바닥 침식도 막는 계류보전사업을 총 11㎞의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황폐화된 산에 나무나 식물을 심어 침식 및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는 산지사방사업을 12㏊에 걸쳐 실시한다.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내년에는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