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징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확대해 법무부장관이 변협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징계 청원인 또한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필요 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의 배경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결정이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징계위 결정은 징계 당사자인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갖게 된다.
박 의원은 “‘정직 6개월 이상이면 중징계’라는 법조계의 판단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께서는 수년간 싸워왔던 소송이 변호사의 불성실로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변협이 내 딸을 두 번 죽였다’라고 절규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조계만의 상식, 법조계만의 기득권 카르텔로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는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경애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자신의 불성실로 인해 전면적으로 침해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