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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씨가 한 장관을 차로 3차례 미행한 것은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강 씨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도달해 초인종을 누르며 한 장관을 부르고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행각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엔 더탐사 소속 A씨가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쫓고 거주지 주변을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더탐사 측은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업무상 취재 목적 활동이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달 한 장관 자택 방문엔 동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