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제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을,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고용촉진을 금융위원회는 청년을 대상으로한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또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해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청년정책 과제는 지난해 179개, 16조9000억원에서 올해 270개 과제, 22조원으로 30% 가량 늘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각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