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의 글이 공익 목적이었음을 인정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197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다.



![커지는 오세훈 대망론, 과연 ‘별의 순간' 잡을까 [이슈현미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7018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