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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식 8만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됐다.
해당 매도 주문은 주가 조각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준비시킬게요”→“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 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다. 이와 더불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법원은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매도 결정은 해당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내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부가 해당 계좌 거래를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걸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해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