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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냄새가 난다, 세탁기에 들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를 강제로 산업용 세탁기에 밀어 넣은 다음 작동시켰다. 해당 세탁기는 용량이 100㎏, 깊이가 2미터에 달하는 대형 산업용 세탁기였다. 이 업체는 마스코트 의상, 전통 의상, 학교 커튼 등을 청소하거나 임대하는 곳이다.
B씨는 이 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뒤에야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B씨 몸을 살펴본 의사는 그의 몸에 든 멍과 상처들을 수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교토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거쳐 과거에도 학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13살이나 나이가 많은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괴롭힌데 대해 공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