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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서훈 고발 예고…“文보고 문건 파기 혐의”

김미경 기자I 2023.07.09 19:18:3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문건 파기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며 조사의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이 문건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해당 문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유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유족은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고,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유족은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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