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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는 공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 대표는 지난 13일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트러스트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트러스트 측 관계자는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형태로 부동산중개업계에 진출할 수 있느냐는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트러스트는 대신 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법인(트러스트부동산중개㈜)을 세워 이전 업무를 지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새 체제에서는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최근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법률 업무는 변호사가 담당하되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바꾼 셈이다.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이미 2016년 1월 개설 등록을 마친 상태다.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표는 사수경 공인중개사가 맡았다. 사수경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산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부동산 소송 경험을 쌓았고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트러스트는 또 다른 논쟁거리였던 정액제 수수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트러스트는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고 내세웠다. 특히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중개수수료와 달리 매매 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정액제 보수체계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공인중개업계는 집값에 따라 0.3~0.9%를 받는 정률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99만원 수수료에는 중개수수료와 법률자문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적을 전망이다.
공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