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으로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범죄액수가 15억1000만원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15억1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고 나머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3곳에 14억9000만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 회사 두 곳에서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네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