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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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A씨의 음주운전 행각이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초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약 14km를 운전했고, 같은 달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도 직접 차를 몰았다.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운전하다 건물 창고를 들이받은 데 이어 사고 수습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모두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해 법준수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해성이 극심한 만큼 엄중한 실형 처벌을 통해 재범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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