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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평도서 불법 조업하던 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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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6.04.29 10:04:4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천해경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20톤(t)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에게 손으로 승선인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해경 제공)
20톤급 목선인 중국어선 A호(승선원 3명)는 지난 28일 새벽 1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약 2.5㎞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약 5㎞ 침범해 무허가로 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도주하다 붙잡혔다.

A호 선장 B씨(50)는 우리 해역을 침범해 소라 등 어패류 약 50㎏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해경은 NLL해역에서 총 1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895척을 퇴거했다. 지난해 동기(4척 나포·344척 퇴거) 보다 늘어난 규모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연평도 인근해역에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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