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억에서 2022년 2.3억 급감
고금리에 각종 세제 혜택 줄어든 영향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주택 법인 임대사업자의 평균 임대 소득이 5년 새 약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데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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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7년~2022년(잠정)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 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사업 중에서도 주택만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2018년 연평균 수입은 11억 2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평균 8억1000만원이던 임대수입이 2018년 11억 2000만원으로 뛰어올랐으나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대폭 감소하면서 5억 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4억원을, 2021년 3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감소세를 이어갔다.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익이 급감한 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탓도 있지만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확대·소급적용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데 규제 이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계속 갱신을 요구해도 갱신해줄 수밖에 없다.
결국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최대 등록 말소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말소를 하려 해도 과태료가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기 때문에 말소도 쉽지 않고 그간 임대사업자로 받은 혜택도 모두 반환해야 해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발생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것도 사업자의 수입감소와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은퇴 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규모 다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박 모 씨는 “전세 사기로 흉흉한 분위기에서 더욱이 임차인에게 피해 주기 싫어 보증금을 미리 마련하려 하는데 대출도 쉽지 않고 임차인이 언제 나간다고 할지도 몰라 전전긍긍에 잠도 못 이룬다”고 토로했다.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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