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요율, 19일부터 인하…지자체 0.1%p 조정권은 삭제

김나리 기자I 2021.10.15 10:24:08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시행 발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오는 19일부터 인하된다. 지자체에 부여됐던 상한요율 0.1%포인트(p) 조정권은 삭제됐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조정된다. 임대차 상한 요율은 3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하향된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당초 입법예고에서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례를 통해 0.1%포인트(p) 가감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1%p)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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