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설사 겨울철 야간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기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승하차 장소를 바꿀 경우, 이를 악용해 단속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의 한 버스기사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경 바닷가에 위치한 정류장을 출발해 약 50m를 운행하는 도중,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버스에 탑승시켰다. 이 신고를 받은 부산광역시는 해당 버스회사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버스회사는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을 통하여 버스 승강장에서의 정차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