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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인은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전 7시 30분 기준 8785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전날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이 주장한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설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둘 다 배우라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다. 고인 유족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가세연)에서 고인 마지막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면서도 “그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인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