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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영장 재신청 사유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이라고 경찰이 주장한 것에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 또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