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 2명에서 “무릎 꿇어라”라며 사과를 요구한 뒤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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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A씨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