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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은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만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한다. 이 때문에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절차도 지침 개정안에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토록 해,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했다. 또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됐다.
이밖에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절차도 명문화 한다.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해 제도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