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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제주 내 3800개 민박 중 안전인증 39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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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18.10.27 13:16:34

27일 소병훈 의원실 이같이 발표해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신청 및 지정현황(자료=소병훈 의원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제주도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신청업체 중 적합판정을 받은 곳은 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신청업체 중 단 39곳만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시가 31곳, 서귀포시가 8곳이었다.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피살 사건 이후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도입한 제도로 안전인증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5대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안전인증제 지정 결과는 제주도 내 147개의 신청업체 중 39개 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아 26.5%의 지정률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73개 업체 중 31개가 안전인증을 받아 42.5%, 서귀포시는 74개 업체 중 8개가 안전인증을 받아 10.8%의 지정률을 보였다.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신청업소에 대한 사유별 현황(자료=소병훈 의원실)


심사 결과를 보면 5개 부분 중 민박시설 및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상태, 객실, 공용시설 등 범죄 취약장소 비상벨 등 설치 여부 등 ‘범죄 예방’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제주도 내 민박업소가 매월 40개 정도 늘고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이들 업체 안전성을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제주도의 안전인증제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 3800여 개에 달하는 업소 중 안전인증을 받은 업소는 0.1%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 의원은 “심사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업주들이 신청을 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업체들에 대한 보완 후 재심사 등 조기 구제 방안과 신청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안전인증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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