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전북 남원시 송동면 일대의 섬진강 침실습지(면적 203만 6815㎡)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2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7일 지정·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침실습지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국립습지센터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전국 내륙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고 생태계 정밀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침실습지는 섬진강 중·상류부에 위치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안정적인 수변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흰꼬리수리, Ⅱ급인 삵, 남생이, 새매, 큰말똥가리, 새호리기 등을 포함해 총 665종의 생물종이 있다. 특히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사주(砂洲)와 수변에 안정적인 어류의 서식공간을 갖추고 있어 각시붕어, 칼납자루 등 17종의 한반도 고유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하천형인 이번 침실습지를 제외하면 한강·낙동강 하구 등 하천형 6곳, 대암산 용늪·화엄늪 등 산지형 11곳, 고창운곡·두웅습지 등 호수형 4곳 등 총 21곳이 있다.
환경부는 침실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생태계 정밀조사, 습지 훼손 불법행위 감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습지 탐방로·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섬진강 인근 기차마을 등 지역명소와 연계해 생태관광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침실습지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를 생태관광 활성화와 연계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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