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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지난해 9월 A씨의 무인 점포 앞에서 노상방뇨를 했다가 A씨 지인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남성은 최근 연 A씨의 식당에 찾아와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급기야 가게 유리창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손님이 있는데도 유리창에 소변을 봤고, 한참을 서서 볼일을 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