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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견을 좁혀 배상절차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자율배상에 착수했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자율배상 완료 인원은 평균 10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고, NH농협은행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KB국민·농협·신한·SC제일·하나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총 7949건으로 △KB국민 4267건 △농협1952건 △신한 1419건 △SC제일 472건 △하나 286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