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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적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은 제한하는 원칙인 ‘라이시테(세속주의)’를 법률로 정해두고 있다. 프랑스 내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종교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종교 표현을 제한하는 것인데, 지난 1905년 라이시테 원칙이 법으로 제정된 이후 2004년에는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이 금지됐고 2010년에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이 금지됐다. 유대인이 착용하는 모자인 키파나 큰 십자가 등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몸 전체를 감싸는 드레스 형태의 아바야는 회색지대에 있어 무슬림들이 자유롭게 착용해왔다. 학교 내에서 아바야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프랑스 보수 정당에서는 아바야까지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진보 정당에서는 종교적 자유를 제한한다며 아바야 착용을 옹호했다.
가브리엘 아탈 장관은 프랑스 TF1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겠다”며 “교시에 들어갈 때 학생들은 겉모습만으로 종교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에서는 아바야를 착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