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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보다 195만명 가량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이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수가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60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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