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해당 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해당 제도는 종료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으며, 결국 결국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고통스럽게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의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며,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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