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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30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불복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이번 재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기일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열린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을 주장해온 법무부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검찰 내 반윤석열로 분류되던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 징계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법무부 수장엔 한 장관이 임명됐고,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반윤 검사들은 좌천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만큼 한 장관도 소송과 무관치 않은 인물이다.
더욱이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징계 정당성을 인정했던 만큼 법무부로선 기존 주장을 바꾸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법무부로선 소송에서 좌천된 반윤 검사들의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주요 사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에서 과연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흘러 나온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후 관련 보고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노공 차관이 소송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법무부 내에서 소송업무를 주도하는 인물은 지난 정부에서 외부인사로 임명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상갑 법무실장이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가 주도해왔다. 이 차관은 이 실장의 친동생의 소송 대리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변론을 주도했던 이 변호사의 교체로 법무부의 기존 변론 방식이 일부 소극적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기존 법률 대리인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고 급격한 변론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측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다면 그 자체로도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굳이 외부 논란을 증폭시키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수장으로 있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지난해 10월 “오히려 징계가 약하다”며 법무부에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직무정지 취소소송과 달리 징계불복 소송에 대해선 소취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