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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 확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에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