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 보증금 즉시 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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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 5755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 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마치 보증금이 자신의 돈인냥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결국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