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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고인은 1944년 화순 능주초등학교 졸업 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밥도 배부르게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하루 종일 군용 비행기 부품을 깎고 페인트칠하는 노역을 했다.
김 할머니는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슬하에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으며 빈소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