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1개 기업당 1건씩, 총 20건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기술평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을 통해 민간 평가기관에 기술거래용 평가 참여 기회를 개방하고 기업 간 기술거래 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보유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민간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