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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 ↔ 현금)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다. 영아수당 수급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만원→2025년 50만원)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2022년 30만원)과 보육비용 금액(2022년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데도 양육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