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000만~1억원 규모의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했던 사전단속을 내년부터 5000만~1억원 규모의 공사로 확대해 실시한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낙찰받는 경우에도 사전 단속제도를 통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 건설업체의 부실 공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내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