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C대표도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으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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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이란 기업운영과 활동의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 기업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 전략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성장을 위한 노무관련제도와 경영인을 보호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정관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기업의 실제운영에 필요한 중요서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법인정관을 법인설립절차로만 생각해 절대적기재사항만을 담고있는 표준정관을 가지고 있다.
표준정관은 회사 설립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방법, 발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기업 목적과 상호 등 절대적인 기재사항으로만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업활동이 다양해지고 매출이 증가하여 성과가 발생할 때에는 당시 상황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상법이나 세법이 개정됐을 때다. 특히 기업의 상황이 바뀔 때 마다 이에 맞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경영권 방어, 임원이나 주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 기업의 현 재무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 시에도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따라 개인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임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세무적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관을 점검하고 현재 기업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시 △임원 퇴직금 및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내용 △유족 보상금 규정 △사채 발행내용 등의 추가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정 법률을 반영한 정관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