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검찰, 9일 前청와대 행정관 신문…文에게도 기일 통보

송승현 기자I 2024.09.05 08:52:35

檢, 공판 전 증인신문…9일 서울남부지법서
행정관, 文 딸 태국 이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신씨는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며,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문을 통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면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