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을 연금상품(연금저축·IRP)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 및 노후 연금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으로 전환 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1200만원(기존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일수 한화투자증권 연금본부 전무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에 더불어 노후 준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다양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