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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은 이 전 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전 지사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모두 기각했다.
시민단체 측의 재항고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적절성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