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드컵
X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 주말농장으로 탈바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동욱 기자I 2014.05.07 11:00:00

국토부, 일반 국민에 무료 개방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그동안 빈땅으로 방치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쓰인다.

△주말농장 전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사들인 토지 중 논·밭·과수원 등 63필지(34만3375㎡)를 농림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말농장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들인 국유지는 총 1265필지(2117만3000㎡)로 이 가운데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는 63필지(34만3375㎡)다. 국토부가 국유지 63필지를 지자체에 관리위탁 형태로 맡기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무상 분양한다. 농림부는 농작물 경작기술과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내에 국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이르면 7월부터 땅을 무상 분양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농업 활성화는 물론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