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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남양주 평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종업원에게 흉기를 겨눈 뒤 위협하고 현금 약 9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것”이라며 112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이 평내호평역사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편의점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해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