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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원 수 1명은 전용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전용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전용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적정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 노 모씨는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노 모씨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크기를 상향 조정해 건설하되 기본 시작을 30㎡ 이상으로 건설해 1인은 방 1개, 2인은 방 2개, 3인은 방 3개, 4인은 방 4개까지 만들어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혼인·출생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에 도입된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는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 35㎡를 초과할 순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45~60㎡로 공급될 경우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둬 1인 가구도 전용 35㎡ 초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