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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검토…영세 터미널엔 재산세 감면(종합)

경계영 기자I 2023.08.30 10:01:11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토록 여객법 개정 추진
"벽지노선 등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세 터미널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지난 3년 동안 버스터미널 18곳이 사라지는 등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당정은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버스 운행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차량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 면허 취득 지원, 인력 양성 과정 등 취업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이용자를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 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버스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정은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규정을 현실화하고 해당 공간에 창고형 물류시설 등이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땐 주요 버스터미널을 포함하도록 해 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 터미널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당정은 예기치 못하게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갑작스럽게 터미널 폐쇄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터미널 휴·폐업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해 가급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장은 “벽지 노선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에서 논의한 내용 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 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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