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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군·경찰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저가 낙찰' 막는다

김은비 기자I 2023.06.19 10:30:00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1회 보완 허용
입찰 탈락자에 기본설계 보상비 조기 지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정부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 장비 계약을 맺을 때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직업특성상 고품질의 안전 장비 확보가 필요한만큼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서류제출 기준 완화 및 기본설계 보상비 조기 지급 등 입찰·계약절차 부담도 덜어준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지난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총 11건의 개선사항이 계약예규에 반영됐다. 국가계약제도 요건이 까다롭고 관련 규제가 많아 기업 경제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우선 정부는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했다. 고위험직종의 경우 고품질 안전 장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일반물자와 동일한 낙찰하한율로 저품질·저가 낙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도 현재 86.745%에서 87.745%로 높아져 형평성을 제고한다.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찰자의 설계서 확인·검토 지연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모든 업체는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입찰자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또 계획서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해서 1회에 한해 보완도 허용한다.

사업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에도 나선다.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해다. 현재는 보상비 지급에 1년 안팎이 걸리는데, 이를 통해 약 6~8개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시행 관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직접 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환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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