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고 박 변호사의 아들 박정훈 전 의원이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 국가가 43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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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1987년 사면복권된 박 변호사는 1996년 별세했다.
검찰은 지난해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1일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포고는 유신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41년만, 유죄 확정 36년만의 일이다.
3·4대 국회의원이었던 고 박세경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의 아들 박정훈 전 의원은 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