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다음날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 모습이 다수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휴대전화를 보며 국회의원 회관 복도를 걸어오던 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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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는 그의 출근부터 의원실 문틈으로 보이는 업무 모습까지 사진으로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의연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6월 8일, 자신의 국회 출근길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며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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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현재 당에서 맡은 직무는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개다.
윤 의원은 또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쓰지 않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수법을 사용해 부정 수급하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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