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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해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실내 흡연이 금지된 소규모 호프집이나 치킨집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은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오른다.
지난해 6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장충체육관은 내년 6월에 새롭게 문을 연다. 전체 연면적이 8299㎡에서 1만1439㎡로 확장됐으며 지하 1층~지상 2층에서 지하2층~지상 3층으로 규모도 커졌다.
이 외에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고 대상자 역시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 17만원이었던 부가급여가 28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보도 본격적으로 공개한다. 내년 1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린이집의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6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1개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11개소에서 34개소로 늘어난다.
모기예보제도 역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모기발생상황을 지수화해 모기발생 가능성을 1단계 ‘쾌적’부터 4단계 ‘불쾌’까지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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