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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관계자는 “A상병의 부모가 ‘아들이 피부병이 있고 몸이 아프다’며 배려를 요구하는 전화를 수시로 했다”고 증언했다.
A상병 역시 군 당국의 감찰 조사에서 본인이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이유로 공용 세탁기로 빨래한 옷을 입을 수 없고 부대 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대는 A상병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 측은 A상병이 에어컨 온도로 다른 병사들과 갈등을 빚어 생활관을 단독으로 쓰게 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부대 측의 조치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부 질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모 기업 임원 아들이라는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혜인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일반 병사들 사이에선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모의) 지시가 부대에서 바로 꽂힐 수 있다는 건 (A상병의) 특수한 배경이 당연히 작용됐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모 공군 부대에서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 A상병이 ‘특혜 복무’를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대가 A상병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A상병이 1인 생활관을 쓰며 간부들에게 빨래를 외부 세탁시설에서 해올 것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담겼다.
공군의 감찰 결과 △병사 빨래ㆍ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1인 생활관 사용 △무단 외출 등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A상병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피부 질환 치료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나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