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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대상 성 비위' 전 코치 자격정지 5년…전 감독은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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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희 기자I 2026.10.09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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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상벌위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 판단
전 감독은 품위손상으로 300만원 제재금
해당 구단 사건 인지 후 신고…감독은 8월 사퇴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여자 프로배구단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코치였던 A씨가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KOVO)
(사진=KOVO)
KOVO는 8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여자배구단 A 전 코치와 B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중 열린 구단 선수단 회식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구단은 지난 5월 A 전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거쳐 A 전 코치와 B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KOVO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A 전 코치의 행위를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

전 감독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상벌위는 문제가 된 B 전 감독의 행위가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부적절한 장소에서 나온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서는 ‘기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과 공훈등을 고려해 B 전 감독에게 경고와 함께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 당시 회식에 함께 있었던 B 전 감독은 A 전 코치의 문제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 5일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됐고, 해당 구단이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뒤 8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에서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둘러싼 구단들의 안건도 다뤄졌다.

KOVO는 주장 수당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초과한 C 구단에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존 회계·행정 처리 관행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규정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0%를 제재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반면 D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 원은 선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액과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에 따른 별도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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