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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4년 3월13일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돈육 1㎏을 1만 1610원에 구매했고, 이틀 뒤 돈육을 소량 섭취한 뒤 설사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날 다시 먹은 이후에는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 반복되다가 실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 과정에서 64만 338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39만 4776원을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돈육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운영업체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돈육 구매대금 1만 1610원을 환급했고, 추가로 포인트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매업체 역시 제품 변질 등으로 A씨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출고된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에게서는 비슷한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도 업체 측이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A씨의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음식 섭취 등 제3의 원인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에게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돈육에서 결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가 요구한 치료비 39만 4776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업체들에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A씨가 해당 돈육을 섭취한 뒤 증상이 나타나 실제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과 플랫폼 운영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최종적으로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가 연대해 A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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