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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학원·병원도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5% 할인까지

김경은 기자I 2024.09.03 09:40:42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가맹 제한업종 40→28종 완화…“상권 활성화”
요가 학원·한의원·치과·동물병원 등 제한 풀려
방앗간·인쇄소 등 제조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9월 한 달 할인율 15%로…구매한도 200만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추석에는 방앗간,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게시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추석 전인 오는 10일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을 추진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판매

중기부는 추석을 맞아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월 할인구매한도는 200만원이며 전체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로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에 나선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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